특히 한 보상 담당자는 채무탕감 조건으로 지인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강모씨(33) 등 전직 보험사 보상담당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사업가 이모씨(32)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강씨 등 보상담당자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경기 광주시 등에서 4회에 걸쳐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4700만원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보상담당자 강씨는 사업가 이씨에게 400만원을 빌려준 뒤 "도와주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제안을 받아들인 이씨는 어머니 차를 몰고 와 가해 차량 역할을 했다.
피의자들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 차량에 양초를 바르기도 했다.
이후 범행에 연루된 보상담당자 3명은 해고되는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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