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업체 면허 확인없이 자동차 불법대여시 제재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 2016.08.31 10:49

[the300]새누리 송석준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안 대표발의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7.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를 대여한 렌트카업체(자동차대여사업자)를 제재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최근 무면허 또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자동차를 대여해 자동차 사고 및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회가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렌트카업체가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아 렌트카업체가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를 대여하는 임차인의 운전면허 종류, 취소·정지·말소 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일부 렌트카업체가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와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 대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대여해 사고가 발생하고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운전 부적격자에 대한 불법 자동차대여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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