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렌트카업체가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아 렌트카업체가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를 대여하는 임차인의 운전면허 종류, 취소·정지·말소 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일부 렌트카업체가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와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 대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대여해 사고가 발생하고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운전 부적격자에 대한 불법 자동차대여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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