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출마했던 교수, 선거법 위반 '집유'

뉴스1 제공  | 2016.08.30 21:40
(서울=뉴스1) 오미란 기자 =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뒤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노원을 선거구 후보로 출마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황모 교수(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교수의 선거사무장 최모씨(58)에게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황 교수와 최씨는 지난 4월 중순쯤 서울 노원구 동일로에 위치한 자신들의 선거사무소에서 열흘간 전화홍보 활동을 한 텔레마마케터 9명에게 총 396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황 교수는 제3자를 통해 선거사무소 주차장에서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법정수당 외에 수고비 명목으로 625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관계자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표를 사는 소위 '매표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선거 결과 황 교수가 낙선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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