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협 "복지부, 한의사에 뇌파계 의료기기 허용판결 수용해야"

뉴스1 제공  | 2016.08.30 19:10

2심 불복해 상고 준비하자 '국민건강 외면' 비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준비하자 시민사회단체인 '한국민족문화협의회(한민협)'가 30일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민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며칠 전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복지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준비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해 한방 진찰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며 "복지부는 고법 판결을 계기로 더욱 능동적으로 한의사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민협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 권한과 의무를 강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한의사가 진단 과정에서 의료기기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한의학 억압정책'이라는 주장도 폈다.

한민협은 "규제 철폐가 한의사에게만 예외인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을 생각해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19일 한의사 A모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던 1심을 취소했다.

A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지난 2010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뇌파계(NEURONICS-32 plus)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신문 기사에 실리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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