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맞나…' 금감원, 베트남 '랜드마크72' ABS 특별검사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16.08.30 19:05
베트남 하노이 신도심에 위치한 랜드마크72빌딩 /사진제공=미래에셋증권 제공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그룹이 사모형식으로 판매한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상품은 개인투자자 500여명에게 사모형태로 2500억원 어치가 팔렸는데 금감원은 미래에셋그룹이 공모상품을 사모상품으로 가장해 우회적으로 팔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30일 금감원과 미래에셋그룹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부터 랜드마크72를 기초로 한 ABS 판매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특별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는 오는 31일 종료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4월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에 투자한 4000억원 중 선순위대출 3000억원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S를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바 있다. ABS의 만기는 6개월로 연환산 기준 4.5%의 이자수익이 보장되는 조건이었으며 모집규모는 2500억원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초 해당 ABS를 일반인이 아닌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지만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대목은 미래에셋증권이 사실상 공모형 상품을 사모 형태로 판매하면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미래에셋증권은 15개의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이 ABS를 판매했다. 각 SPC 당 49인 이하의 투자자만 받았는데 이는 특정 펀드에 50인 이상이 투자하면 사모가 아닌 공모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공모상품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공시 의무가 생기고 상품 운용 전략 등이 바뀌면 금감원에 신고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 여부는 검사 결과를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과거 일반 법인에서 유사한 사례는 있었지만 '몰라서'였고, 증권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사모형태로 판매를 하다보니 여러 SPC로 나눠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절차나 제도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감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만큼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도 주목하고 있다. 랜드마크72 ABS 상품을 판매하면서 '6개월 후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되고 부동산 자산의 청산 가치 변동에 따라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했는지 확인에 나선 것.

그러나 미래에셋증권 측은 "자산(빌딩) 가격이 떨어지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랜드마크72 빌딩의 가치가 매입가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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