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팬티 언제입나" vs "거짓말", 에버랜드서 무슨 일?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이원광 기자 | 2016.08.30 14:15

피해 주장 女 알바생 '성추행 혐의' 증언…가해 혐의자 측 "터무니 없다" 일축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

삼성 에버랜드 노조(금속노조 삼성지회) 간부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와 가해 혐의자 측 반론보도가 나간 이후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삼성지회 간부 김모씨(42)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한 A씨(여, 전 에버랜드 아르바이트생)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직접 만나 "2차례 보도 이후 본인이 마치 회사(에버랜드)와 사전에 계획하고 김씨를 성추행범으로 몰고 갔다는 오해에 휩싸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지 8월18일 보도 [단독]삼성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알바생 성추행 혐의, 8월24일 보도 성추행 혐의 에버랜드 노조 간부 "사실 아니다" 참고)

A씨는 "김씨 소송대리 변호인이 첫 보도 이후 반론 보도에서 '김씨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성추행을 직접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비참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계획보다 일찍 아르바이트를 관뒀다"며 "학교 등록금과 유럽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 악몽으로 끝났다"고 울먹였다.

이날 A씨는 김씨의 성추행 혐의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A씨는 "3월 초부터 김씨와 같은 조리장에서 일했는데 김씨가 수차례 허리를 당겨 감싸 안았다"며 "3월 중순에는 기침을 많이 한 탓에 갈비뼈가 아프다고 말하니 다가와서 갈비뼈를 만지려 했다. '바스트(bust) 밑이니 만지지 마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성희롱은 일회성 '사고'가 아니었다. 파견직 조리사 장모씨가 먼저 성추행을 시작했고 이후 주임 조리사 김씨와 다른 남자 아르바이트생 등 2명이 뒤따라 가담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A씨는 장씨의 성추행 사실을 현장 관리자 역할을 하는 주임 김씨에게 알렸으나, 김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오히려 자신도 성추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장씨가 평소 주방집기로 엉덩이를 때리곤 해 3월 21일 주임인 김씨에게 보고하는 차원에서 알렸더니 김씨가 엉덩이 쪽에 손을 내밀며 '나도 한 번 만져보자'고 말했다"며 "무서운 마음에 본능적으로 권투 자세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3월24일에도 장씨가 귓속말로 '너 속옷 다 비친다. 라자(브래지어) 이쁜 거 입었네'라고 말해 소리를 빽 질렀다"며 "이후 조리장 밖에서 김씨가 '속옷 어떤 거 좋아하냐' '티팬티는 언제 입냐'고 물었다. 너무 비참한 느낌이 들어 같은 날 퇴근하면서 회사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씨 측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김씨 변호인은 "첫 보도 이후 2차 피해는 고소인만 아니라 김씨도 받고 있다"며 "오히려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처럼 보도되면서 피해가 막심한 건 김씨 쪽"이라고 맞섰다.

A씨 증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주장하는 성추행 혐의가 사실이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만 김씨는 모두 부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도 많고 손님도 많은 에버랜드 사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허리를 안고 가슴 아래를 만지고 주방집기로 엉덩이를 때렸는데 본 사람도, CCTV(폐쇄회로TV) 영상도, 한 차례 녹취도, 지인에 호소하거나 김씨에게 항의하는 문자 메시지도 없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모든 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와 김씨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6월17일 가해 혐의자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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