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1.2조' 대우조선 상폐위기..투자자 피해 어쩌나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김주현 기자 | 2016.08.30 08:57

분식회계·횡령 등으로 상장적격성 심사..내달 29일 결정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와 전직 임원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시장에서는 당장 상장폐지에 들어가기 보다 개선기간 등을 부여해 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만약 시가총액이 1조원이 넘는 대형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지 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10만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심의 대상에 해당된다"며 "9월 29일까지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2014년 해양플랜트 사업이나 선박 사업에서 원가를 임의로 축소하는 방법으로 매출 2조3000억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7월 15일 공시했다. 이에 상장폐지 심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전직 임원들에 대한 배임, 횡령 혐의 등이 추가로 발생했고 상장폐지 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9월 29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장 유지 적격성이 인정되면 거래 정지가 해제되고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이의 신청 기간 등을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기간을 부여해 거래정지 상태를 연장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상장폐지에 대한 파장 등을 감안해 상장폐지보다는 개선기간 부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이 1조2000억원 규모의 대형주인데다 10만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장기간 거래 정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환금성에 제한이 생기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기준 논란과 경영 비리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본업에서의 부진이 지속되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여서 상장 폐지 결정이 시간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적자 등으로 반기보고서 상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한다고 해도 본업의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다"며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소액주주는 10만8817명으로 37.8%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약 4630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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