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첫날 교통카드에 수백만원 충전한 20대男 징역형

뉴스1 제공  | 2016.08.29 17:35

法 "실형 불가피…충동조절 장애 고려"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 /뉴스1 DB.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위장취업을 한 뒤 교통카드에 현금 수천만원을 충전해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2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전재혁 판사는 사기 및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씨(23)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5시3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첫날 교통카드 12장에 총 120회에 걸쳐 599만7000원을 충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또 다음날 오전 3시40분쯤 강동구의 다른 편의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교통카드 17장에 총 103회에 걸쳐 669만9000원을 충전한 혐의도 받았다.

안씨는 같은 방식으로 3월13일과 3월15일에도 각각 529만5000원과 7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충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 안씨는 스노보드와 콘서트 입장권 등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한다고 허위로 글을 올린 뒤 1433만3000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안씨의 범행은 총 35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피해액 규모는 3985만4000원이다. 도박 중독에 시달리던 안씨는 이같은 범행을 5000만원의 빚을 갚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전 판사는 "530만원을 제외한 피해액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안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충동조절장애(병적도박)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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