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가혹행위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6.08.30 10:18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둔기로 때리는 등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인분교수' 장모씨(53)가 징역 8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자 장모씨(25)와 정모씨(28·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장씨의 또 다른 제자 김모씨(30)는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일찍이 확정됐다.

장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3년여간 피해자인 제자 전모씨(30)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전씨는 가혹행위로 인해 수술을 받는 등 10주간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제자와 함께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디자인 관련 협회에서 회비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사건 이후 장씨는 재직하던 대학에서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업무태도 등을 빌미로 장기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인 10년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최대치인 10년4월도 넘어서는 것이었다. 제자 장씨는 징역 6년을, 정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씨 등이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렸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장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제자 장씨와 정씨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난 3월 피고인들의 가족과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법원 양형조사관이 피해자와 그 부모를 직접 만나 처벌불원의사의 자발성과 진정성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1심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폭처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형벌 규정으로 적용 법조가 변경된 것도 감형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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