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조작 책임' 인증담당 이사,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6.08.29 16:18
서울의 한 폭스바겐 매장. /사진=뉴스1

'폭스바겐 조작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52)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초기에 시험성적서 등 날짜를 2∼3차례 수정한 것은 인정한다"며 "다만 그 외 나머지 시험성적서 위조 부분은 직원들에게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윤씨에게 적용된 사문서변조 혐의도 부인했다. 윤씨가 변조한 것으로 조사된 문서가 PDF파일이라는 점에서다. 변호인은 "컴퓨터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PDF파일을 법률적으로 문서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것을 전제로 하는 변조 및 행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씨의 변호인은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연비 부분은 신고 만으로 끝나는 행정 절차"라며 "방해할 수 있는 공무가 있었는지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요하네스 타머 회장과 공모해 배출가스 등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가 인증업무만 담당해 수입업무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와 연비, 소음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총 139건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뒤 관련 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7세대 골프 1.4 TSI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ECU(전자제어 장치)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에 걸쳐 임의 조작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또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하고,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미인증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장착된 차량 5만9000대를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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