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동국대 A학과장 조모 교수(4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농촌진흥청이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제공한 연구지원금 가운데 약 5억6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수는 또 이와 별개로 비슷한 기간 산학협력단이 농촌진흥청 지원금으로 발급한 연구비 카드를 허위 결제하는 수법으로 75차례에 걸쳐 연구재료 대금 약 3억원을 몰래 챙긴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경찰은 조 교수가 8년여간 농촌진흥청이 지원한 연구과제 21개를 수행하면서 줄곧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개 과제당 챙긴 연구지원금은 약 4000만원 꼴이다. 빼돌린 돈은 사용처를 추적할 수 없도록 곧장 현금화했다.
연구비 카드 허위 결제에는 연구재료 공급업체 대표 조모씨(67)도 가담했다. 조 교수가 구입하지 않은 연구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전산으로 결제하면 조 대표는 결제금액에서 수수료 일부를 공제하고 되돌려줬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조 대표도 불구속 입건했다. 조 대표가 남긴 수수료는 약 5000만원 정도로 경찰은 추산한다.
경찰은 공익 제보자의 신고로 두 사람의 혐의를 포착하고 올해 1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 교수가 빼돌린 돈을 개인용도로 쓴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 교수, 조 대표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횡령 정황이 확실한 만큼 수사에 박차를 가해 조만간 혐의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동국대도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동국대 관계자는 "학교는 3월에 조 교수의 혐의를 최초로 인지하고 그동안 내부 감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해당 교수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을 사유로 지난 24일자로 직위해제를 법인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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