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담을 국민에 전가? "골판지 원지價 상승 요인 없다"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 2016.08.29 14:17

박스조합 "폐골판지 가격 떨어졌는데 원지 가격은 되레 올라…공정위 과징금 벌충하기 위한 원지업계 꼼수" 주장

국내 폐지 유통가격/출처=박스조합
골판지 상자업계가 원자재인 골판지 원지 가격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골판지 원지의 주요 원자재인 폐골판지 국제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원지 가격이 오른 것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원지 업계가 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린 꼼수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이하 박스조합)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골판지 원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공정위가 골판지 원지 업체들에 부과한 담합 과징금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은 전국 골판지 상자 및 판지상자 제조업체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로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협동조합이다.

박스조합은 최근 국내 골판지 상자의 주원료인 골판지 원지 가격이 대폭 올랐으나 이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로 오히려 원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실제로 골판지 원지의 주원료인 폐골판지(파지)의 경우 지난해 6월 기준 톤당 234달러씩 수입됐으나 올 6월에는 톤당 212달러로 9% 하락했다. 펄프의 경우에도 지난해 6월 톤당 619달러에서 올해 6월에는 504달러로 19% 떨어졌다.

아울러 국내 생산자 물가는 올해 상반기 전반적으로 보합 또는 하락추세를 나타냈고, 골판지 원지의 수급 상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특별히 골판지 상자에 대한 수요 변동도 없었다는 게 박스조합측 설명이다.


이같은 원지 가격 상승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원지 업체들이 이를 벌충하기 위한 부린 꼼수에 불과하다는 게 박스조합측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국내 제지업체 45개사에 대해 1039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지회사들은 지난 7월초부터 일제히 골판지 원지 가격을 30~40%가량 인상했다.

박스조합 관계자는 "이번 골판지 원지 가격의 대폭 인상은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의 전가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골판지 원지의 무차별적인 가격 인상으로 인해 이를 원료로 만들어지는 최종 제품인 골판지 상자 가격의 인상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생활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내수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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