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피해금액 중 상당한 부분을 갚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 환불절차 진행 등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가로채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메프에서 환불업무 등을 하던 최씨는 지난해 2~6월 회사 시스템에서 허위정보를 입력한 뒤 1858회에 걸쳐 6200여만원을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고객이 환불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환불 요청을 한 것처럼 허위정보를 입력하고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최씨가 퇴직금으로 일부 피해를 갚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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