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우 수석을 고발한 건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관련 고소·고발건은 모두 보고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4일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죄와 뇌물죄,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고 부인과 처가 식구들을 업무상 횡령 및 조세포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우 수석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우 수석의 처와 자매들이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토지를 마치 매수해 취득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 수석의 처가가 보유한 토지를 넥슨 측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넥슨이 우 수석측의 제시 가격보다 153억원 더 많은 돈을 지불한 것이 거래를 가장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우 수석과 처가 가족회사 정강으로부터 사업 수행과 무관하게 회사자금을 지원받아 생활비에 쓰는 등 자금을 업무상 횡령했고, 우 수석의 처와 처제들이 토지를 취득했다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윤영대씨에게 26일 검찰에 나와 고발인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윤 대표가 개인일정을 이유로 조사를 미뤄달라는 뜻을 밝혀 28일 오후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수사팀은 25일 이석수 특별감찰관(53·18기)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표 이모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