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회피 '꼼수' 횡행…한전 "집중관리 나설 것"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세종=이동우 기자 | 2016.08.26 16:34

770㎾h 쓰면 업무용 12만원·주거용 30만원… 한전 "한계 있지만 집중관리 의지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31). 찌는 듯한 폭염에 에어컨을 끼고 살아 지난달 전기사용량이 915kW에 달했지만 전기요금은 약 14만원밖에 안 나왔다. 주거공간이 업무용으로 분류돼 있어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은 것. 엄연한 불법이지만 지난 2년간 단속이 이뤄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불만이 폭발하는 가운데 '꼼수'로 '전기요금 폭탄'을 피해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데 이를 감시해야 할 한국전력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2010년 전기공급 약관 개정을 통해 2011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누진제 전기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됐다.

문제는 일부 업무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피하는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 세입자들이 내야 하는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약 770kWh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으면 누진제 때문에 약 30만원의 전기요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같은 전기사용량에 일반용 전기를 적용하면 요금은 약 12만으로 줄어든다. 같은 전기를 사용했는데 전기요금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한전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세입자와 임대인이 한 통속이 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를 적발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

불법 전용된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도 상업용 시설로 인가받은 건물 등 누진제 사각지대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실정이다. 현행 건축법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원룸텔', '고시텔'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한 건물에 많게는 50개까지 약 4.9~9.9㎡(1.5∼3평) 크기의 방이 들어서 있고, 에어컨도 개별로 달려 있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일반인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충남 홍성군에 거주하는 강모씨(53)는 "누구는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지도 못하는 데, 싸게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전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 나오고 있지만, 한전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각 사업소마다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심지어 최근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공용시설로 인가를 받아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은 뒤, 주거용 에어컨 3~4대를 연결해 쓰는 편법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113kWh의 전기를 사용한 한 세대의 에어컨 사용료는 1477원만 청구 되기도 했다.

하지만 각 사업소마다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전용 등이 적발되면 그동안의 부정사용한 부분만큼 가정용 최대누진으로 3배의 위약금이 청구(1년안에 재적발시 5배)하도록 규정도 돼 있으나 실제 단속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사실상 방치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개별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를 무작정 확인하기는 어려워 의심되는 사업자를 위주로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 이전 달에 비해 갑자기 요금이 많이 나오거나, 사용 시기가 아닌데 늘어나는 곳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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