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불법택시는 주로 강남, 종로, 홍대앞 등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접근해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자가용 택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운전자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없어 범죄위험에도 노출돼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자가용 불법택시 영업을 발견하면 차량번호·입증사진·녹취록 등을 확보해 관할 자치구나 서울시에 직접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신고포상금조례에 따라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적발된 자가용 택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자동차 운행정지(180일)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시민들은 자가용 불법택시를 이용하지 말고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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