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업체에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탁하여 제작하는 경우, 의뢰자 혹은 발주처가 제작비용을 지불했고 제작을 의뢰했기에 해당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훗날 해당 결과물을 변형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업체를 통하여 추가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현실적으로 위탁계약 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위탁계약에 의해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나 저작권 귀속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아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위탁자에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 위탁계약 체결 시 프로그램 저작권을 양도했거나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개발업체가 위탁자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
저작권 위원회 현장 전문가 과정을 마친 법무법인 조율의 정동근 변호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시 “‘용역계약에 의한 결과물은 갑의 소유로 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에 관한 합의가 아닌 소유권에 관한 합의이므로 저작권 귀속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위탁계약은 사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업무상 저작물 법리가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탁자가 저작권을 무조건 가질 수는 없지만, ①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②이를 위탁 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여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프로그램저작자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개발업체의 입장에서는 위탁자가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소스코드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프로그램 임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임치제도를 이용하면 개발업체는 소스코드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프로그램 임치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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