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가 등 상호금융 비주담대 급증세, 11월부터 잡힐까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6.08.25 16:57

신용대출·자영업자대출 여전히 '사각지대'...상호금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미적용

주택담보대출 위주 가계대출 대책을 내놨던 정부가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이하 비주담대) 규제 카드를 꺼냈다. 비주담대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말한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비주담대의 담보인정한도(LTV)를 종전 대비 15%포인트 가량 축소하면 비주담대 급증세가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계형 신용대출이나 김영란법 시행 후 부실 우려가 큰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원금 분할상환시 인센티브를 주는 전세자금대출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별관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지난 6월 말 가계대출잔액은 212조원이고 이 가운데 절반인 121조원이 비주담대다. 올 상반기 상호금융의 비주담대 증가액은 4조9000억원으로 전체 비은행 증가액의 절반이나 된다.

정부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이 주택보다 매매가 어려운 경향이 있어 부동산 경기 하강시 비주담대가 주담대보다 더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상호금융의 비주담대 LTV를 최대 1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에 도입한 LTV 한도 50~80%를 1년만에 다시 40~70%로 낮추는 것이다. 우량 담보에 적용했던 최대 10%포인트의 가산한도도 5%포인트로 축소한다.

일각에서는 비주담대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불발로 끝났다. 비주담대의 경우 대부분 사업운영자금이거나 생활자금이라는 점에서 분할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는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이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연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 증가세가 가팔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한계가구의 부담을 가중시켜 부채 부실화를 더 빨리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정부는 이번에도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상환부담 평가기스템(DSR)을 내년에 도입한다는 기존 발표를 반복하는데 그쳤다. 내년에 바로 대출심사에 DSR을 적용할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전세가격이 급등해 매매가격과 차이가 축소되면서 '깡통전세'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대출기간(2년) 동안 전세자금대출의 10% 이상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 보증기관의 전세보증요율을 0.1%포인트 인하해 전세대출도 나눠 갚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세자금은 대부분 2년이 지나 집주인으로부터 원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굳이 2년간 분할상환을 약정하는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계가구의 부채 증가세에 대해선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대출을 활용해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고 연체 발생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기존 대책을 반복했다. 경기가 살아나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한 취약계층의 생계형 부채 증가에 대해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정부의 딜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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