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9000만원씩 배상하라"(종합)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6.08.25 15:01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으로 인해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90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최기상)는 25일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홍모씨 등 14명과 그 가족 총 6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4명에게 각각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 홍씨 등 14명은 1944년 9월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군수공장에서 일했다. 이들은 주철공장에서 해머로 철을 두드려 자르는 작업, 철광석을 분쇄해 용광로에 넣는 작업 등을 했다. 그런데 이듬해 8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홍씨 등은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돌아왔다.

이후 홍씨 등은 계속해서 후유증에 시달렸고 2013년 7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총 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위험한 노동을 하게 했고 원폭 투하 당시 구호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미쓰비시중공업이 홍씨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 강요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에 적극 동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자폭탄 투하 후 홍씨 등을 구호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홍씨 등이 강제징용돼 가족과 헤어진 채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해야했던 점 △원자폭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점 △강제노동에 종사한 기간과 강도 △홍씨 등이 귀국 후에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모두 종합해 9000만원으로 정해졌다.

홍씨는 소송 제기 당시 직접 원고로 참여했지만 지난해 숨져 가족들이 소송을 이어왔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14명 중 13명이 숨진 상태다.

한편 이와 별개로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씨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13년 7월 부산고법에서 "피해자 5명에게 8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 5명도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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