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달 22일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파면 징계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나향욱 전 국장이 지난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나 전 국장은 지난달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고, 15일 뒤인 22일 결국 파면됐다. 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강도 높은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중징계를 받으면 불복할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소청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70~8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국장이 소청을 제기한 것은 불복의 뜻을 밝힌 것임과 동시에, 징계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청구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파면 징계를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란 취지"라며 "소청인 나 전 국장이 징계에 불복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소청심사가 진행되면 교육부는 파면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내고, 반대로 나 전 국장은 파면 징계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내게 돼 있다. 양 당사자 간 자료가 취합되면 소청심사위가 중립적 관점에서 판단해 최종 결정한다.
그간 소청심사위가 '징계 감경창구'란 비판도 받은 적도 있어 나 전 국장에 대한 징계 감경 여부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소청심사위를 통해 징계가 감경된 경우는 평균 37%에 달한다.
하지만 나 전 국장의 사례가 이례적인 만큼 기존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나 전 국장의 경우 발언 문제를 봤을 때 이례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21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어차피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니까 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고,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본다. 소청심사위에서 냉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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