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부서울청사 침입 성적조작 공시생에 징역3년 구형

뉴스1 제공  | 2016.08.24 17:15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정부서울청사. /뉴스1 © News1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송모씨(26)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송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같이 구형했다.

송씨의 변호인은 "송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대학생으로서 아직 사회에 나가 날갯짓도 펼치지 못한 청년이고, 어려서부터 짓눌려온 강박이 범행의 원인이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된 후 정말 많이 반성하고 뉘우쳤다"며 "앞으로 더 성찰하고 반성해 새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황 부장판사는 오는 9월9일 송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송씨는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침입해 채용담당 공무원의 컴퓨터를 조작한 뒤 자신이 응시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 1차 시험답안지'를 고쳐 필기시험 성적을 45점에서 75점으로 올리고, 합격인원을 66명에서 67명으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송씨는 2016년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지와 답안지를 훔치기 위해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한 뒤 청사 1층에 설치된 체력단련장에 들어가 옷장 안에 있던 공무원증을 훔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27일 송씨가 대학병원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의사를 속여 약시 진단서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 한국사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송씨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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