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 '브이(V)·따봉' 인증샷 허용될까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6.08.24 17:18

[the300]선관위, 25일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제출…선거권자 연령 18세로 추진

사진=머니투데이DB

선거당일 유권자들이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엄지손가락을 들거나 손가락으로 브이(V)를 표시하는 등 기호를 연상케 하는 '인증샷' 게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참정권을 확대하고 유권자 신뢰보호를 위해 후보자등록마감 시각 후에는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구·시·군당 설치 및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도 고려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유권자 알권리 강화, 정치자금 회계투명성 강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일을 제외하고 대면(對面)이나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 항상 가능하고,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중 소품이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거 당일에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거나 SNS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
동을 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거인 투표를 마친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SNS에 손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을 게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중앙선관위는 현행 정치관계법이 변화된 선거환경과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선거권자 연령은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하한이 19세(다른 국가는 모두 18세 이하)이며, 세계 147개국의 선거연령도 18세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선거공약 검증과 유권자 알권리는 강화했다.



공약 개발과 자질검증을 위해 후보자 등록을 조기에 실시하고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 대담·토론회 불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행 400만원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20대 총선 지역구를 기준으로 하면 벌금이 현행 400만원에서 1780만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또 유권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후보자등록마감시각 후에는 후보자 사퇴를 못하게 했다.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정당후원회 제도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대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규정해 회계투명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150억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배인 300억원의 모금을 가능하도록 했다.


국고보조금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배분·지급하도록 바꾼다. 교섭단체 구성정당(현역의원 20명 이상)에 50%를 우선지급하던 규정은 삭제한다. 5석 이상 정당과 득표수 비율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정당에 따른 배분지급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그 잔여분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당의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되 비밀투표 방식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회계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했다.


중앙선관위는 "구·시·군당을 설치하고 정당후원회를 부활시키자는 개정의견은 당내민주주의 정착과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제안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보완책이 함께 입법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정치개혁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개정의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한 후 개정의견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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