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반출 60일 연장해 더 심의…"이견 여전"(상보)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6.08.24 18:29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한국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해 기간을 연장해 심의하기로 했다. 정부 내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반출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사업 육성이나 대미 통상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24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에서 "당초 결론을 내리기로 한 8월 25일에서 60일 기간을 연장해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도 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신청인(구글) 측과 안보·산업 등 제반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인 측에서도 우리 측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심의 기한을 60일 연장해 오는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의 연장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직권으로 한 차례 가능하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 추가로 한 차례 더 가능하다고 국토지리정보원은 설명했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되며 국토지리정보원이 간사기관이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앞으로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구글은 2007년 국가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처음으로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2008년 이후 한미통상회의 등에서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를 외국 IT(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 자료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구글은 2010년 우리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했으나 실패했다. 이어 올해 6월 1일 재신청했다. 절차상 휴일을 빼고 60일 이내 반출 여부를 통보해줘야 한다. 결정시한은 이달 25일까지였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안보적인 측면을 들어 구글 위성지도서비스 내 우리나라 안보시설(청와대, 군시설 등) 정보의 우선 삭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구글은 "반출을 요청한 지도 데이터 등을 활용, 혁신적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구글 위성지도 서비스에 민감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동해·독도 등 우리 측이 제공한 원안대로의 지도 데이터 사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구글은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으로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특히 녹색소비자연대는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면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다"며 "(구글의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주장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정당한 조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해당 지도 데이터는 SK텔레콤의 'T맵'이 쓰는 데이터로 국외 반출이 이뤄질 경우 국내 군사 및 보안시설이 지도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구글은 한국을 포함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나라에서 해당 국가의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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