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물산 수입금괴, 특혜관세서 배제 정당"

뉴스1 제공  | 2016.08.24 10:20

삼성물산, 서울세관 상대 세금소송서 패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삼성물산이 스위스산 금괴 수입 과정에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상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데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삼성물산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은 2006년 11월~2007년 9월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하며 한-EFTA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협정세율 0%를 적용해 세관에 신고했다.

서울세관은 협정세율 적용 심사를 위해 2008년 6월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지만 한-EFTA 자유무역협정에서 회신기한으로 정한 10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2009년 8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기본 관세율 3%를 적용해 세금 8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EFTA 자유무역협정은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대우에서 배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냈지만 가산세 1억4000여만원만 돌려받게 됐다.


이에 "스위스 금괴 제조업체가 원산지에 관련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스위스 관세당국은 2008년 해당 금괴의 원산지를 스위스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가 2009년 원산지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후 1심 재판 중 삼성물산에 원산지 인정 회신을 보냈다.

1·2심 재판부는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한-EFTA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회신기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외적인 경우는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이 통제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으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괴의 원산지 결정에 관해 스위스에서 벌어진 행정소송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불복으로 소송이 길어질 것은 예상할 수 있다"며 "스위스 관세당국은 이 소송을 이유로 검증·회신을 미룬 것이어서 회신의무를 이행하는 데 법률적 장애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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