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아내머리 내려친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뉴스1 제공  | 2016.08.23 20:05

法 "재범 위험성 크다"…배심원 다수 평결 따라 판결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망치로 아내의 머리를 내려친 5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3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53)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30일 "큰 아들이 이른 아침 일을 나가는 데 아내가 찌개를 데워주지 않아 식은 밥을 먹고 나갔다"며 부부싸움을 하던 중 담배를 피우려하자 "나가서 피우라"는 아내 A씨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망치로 아내의 머리를 1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박씨는 A씨 머리에 흐르는 피를 보고 놀라 112에 "구급차를 보내달라"며 신고하고 범행을 자수했다.

앞서 박씨는 같은달 20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소주병을 깨 A씨와 아들 B씨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도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지난해부터 생활고를 이유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부채가 원인이었다. 결혼 이유 박씨 부부는 생계를 위해 일용직·식당일 등을 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빚은 쌓여갔다.

2014년 박씨는 뇌경색 판정을 받기도 했다. 치료를 위해 피해야 했던 술·담배는 생활고와 스트레스에 점점 더 늘어갔고, 박씨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가족들에게 토해냈다. 지난해 3월엔 부부싸움 중 식칼을 들고 위협하다 A씨의 목에 상처를 입혀 상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아내 A씨는 "평소엔 자상한 박씨가 술만 마시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거냐', '빚이 왜 또 늘었냐' 등 말을 하며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A씨와 두 아들은 '박씨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A씨는 "이혼만 원할 뿐 아이들에게 아버지인 박씨가 법적 처벌받는 걸 보고싶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 "아내를 망치로 때린 것을 인정하지만 죽일 의도는 정말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박씨가 범행에 대해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망치로 여성을 내려치는 행위는 살인 의도가 충분하다고 봐야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9시간가량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박씨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다만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6명 유죄, 1명 무죄를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3년6개월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 5년(2명), 징역 3년·집행유예(1명) 순이었다. 재판부도 이같은 배심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망치, 칼, 깨진 소주병 등 박씨가 그동안 범죄에 이용한 도구를 보면 가까운 시일 내 재범할 위험성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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