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자율주행 관련 임시운행·실증단지 건축 규제 완화해야"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 2016.08.24 06:00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가능하게 해야…자율주행차 사고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도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임시운행과 실증단지 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4일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규정이 까다로워 기술 개발과·연구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자율주행 표시가 된 자동차 번호판을 등록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미국 애리조나주는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 '안전운전 관리자(safety driver)'가 없는 자율주행차도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주는 무인자동차 테스트를 허용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인자동차를 판매할 근거 법안을 마련중이다.

한경연은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월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했지만, 외국에 비해 허가요건이 까다롭다"며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를 임시운행하려면 고장감지장치, 경고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는 핸들과 같은 운전석 조종장치의 움직임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실상 임시운행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핸들없이 버튼만으로 작동하는 구글 버블카같은 형태의 운송수단은 우리나라에서 시험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임시운행시 운전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탑승해야한다는 요건도 있다. 이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무인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더라도 임시운행하려면 미국 애리조나주까지 가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소라 한경연 연구원은 "외국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요건을 간소화하고 있다"며 "자율주행차 개발은 실제 도로 위 실증실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할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법의 제·개정이 어렵다면 지난 5월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업종·입지 등 핵심규제를 풀어주고 필요한 재정・세제・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율주행차산업은 대구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지정돼 있다.

이밖에 한경연은 국내외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들이 한국을 주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실증단지 건축 규제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미시간주는 지난해 연방정부 등 지원을 받아 실제 주행환경과 유사한 자율주행차 전용 시험장을 개관했다. 자율주행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는 구글이 미시간주 노비시(市)에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센터를 세운다고 밝히는 등 미시간주를 중심으로 실증단지가 구축되고 있다.

강 연구원은 "국내 설립되는 실증단지도 규모에서 미시간주에 뒤지지 않지만 주행시험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완공 예정인 서산의 민간 주행시험장 경우, 실제 도시와 유사하게 주행시험장을 조성하다보니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완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자율주행차량 사고에 대비해 별도의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정부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구역을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하기 전에 이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관계와 보상 기준을 갖춘 별도의 보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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