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동부교육지원청은 이달 중순 공립중 교감 A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B씨를 성희롱했다며 A교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A교감은 지난달 25일 B교사를 따로 불러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A 교감은 "애인 사이가 되고 싶다. 좋은 곳에 추천해주겠다"는 식의 발언을 건넸다. 다음날에도 A교감은 B교사를 "예쁜 사람" 등으로 칭하며 거부감이 드는 발언을 계속했다.
불쾌했던 B교사는 결국 학내 성고충상담실 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담당 교사는 상담 내용을 교장에게 보고했고 교장은 다시 관련 내용을 동부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보고했다. 해당 학교의 교장은 "피해 교원이 A교감의 진심어린 사과와 인사이동을 원했지만 교감이 응하지 않아 보고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보고를 받은 동부교육지원청은 사건 발생 사흘째인 지난달 28일 1차 감사에 나섰고 이달 9일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감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중징계에는 정직, 해임, 파면 등이 포함된다. 시교육청은 A교감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다음달 중에 징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A교감은 현재 학교장과 지역청 등의 분리 조치에 따라 연가를 내고 수일째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A교감은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위계를 이용하거나 희롱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A교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고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