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배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무자본 M&A(인수합병)을 추진하며 배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가담한 기업사냥꾼 4명과 변호사 1명도 구속됐으며 인포피아 임직원과 관세사 등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업체에 의료기기 수출을 강행해 회사에 부실채권 140억여원 가량을 발생시킨 혐의다.
배우자 명의 회사를 의료기기 포장 외주업체로 선정하고 포장단가를 약 3배 올려 인포피아가 24억원가량 손해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 전 회장은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무자본 M&A 세력에 회사를 넘기며 자사주 25만주를 임의처분해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배 전 회장의 혐의는 검찰이 무자본 M&A 세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배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A사에 253억원을 받고 인포피아 경영권과 보유지분 16.23%를 넘기기로 계약했다.
같은 해 7월 인포피아 대표에 오른 A사 대표 이모씨는 사채를 끌어들여 배 전회장의 지분을 사들인 후 자사주 86만주를 임의처분하는 등 16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2007년 6월 코스닥에 상장한 인포피아는 전·현직 경영진 횡령·배임과 무자본 M&A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하며 올해 5월 상장 폐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진의 무모한 매출증대와 횡령·배임 행위로 주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기업사냥꾼의 경영권 장악 이후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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