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약가구에 전기료 최대 年30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김민우 기자 | 2016.08.22 03:23

저소득·다자녀가구등 ‘냉·난방 통합바우처’ 도입… 약100만가구에 전기료 할인한도 부여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된 난방바우처에 더해 냉방바우처를 합친 '통합에너지바우처'(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소득·다자녀·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여름·겨울 등 계절 구분 없이 연간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약 100만 가구에 연간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당·정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에서 통합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냉방바우처를 별도로 도입하려 했으나 제도 설계의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며 “시기를 국한하지 않고 연간 할인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통합에너지바우처 도입을 위한 대상자 범위, 예산소요액 등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당·정 전기요금 TF는 이번 주 2차 회의를 열고 통합에너지바우처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전기 등 냉·난방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난방바우처처럼 전기요금 등에서 자동으로 요금을 할인받는 방식도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수급자, 다자녀·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약 100만 가구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난방바우처 지원대상 55만 가구와 비교해 1.8배 많다. 지원액은 가구 구성원 수별로 차이가 나는데 연간 약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될 전망이다.


통합에너지바우처 도입에 소요되는 재원은 도입 첫해 1500억~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원은 정부 예산과 함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기금을 출연해 보조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당·정이 냉방바우처가 아닌 통합에너지바우처 도입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은 냉방바우처의 제도 설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상당수가 에어컨 등 냉방기기가 없어 여름철 전기소비량 증가가 제한적인 만큼 막상 제도 도입 실효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이라고 해도 가구별로 전기소비패턴이 모두 달라 난방과 달리 냉방바우처는 실익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차라리 연간 한도를 부여하고 대상가구가 상황에 맞게 이를 소비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요금체계 개편,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과정에서 1~2단계 사용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영향을 줬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용 전기요금 적용 가구 중 1구간(0~100kWh)과 2구간(101~200kWh) 비중은 각각 18.8%, 2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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