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하면 1930만가구 전기료↑…통합에너지바우처가 대안?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유영호 기자 | 2016.08.22 03:25

월평균 5만원 이하 요금내는 가구, 전기료 올라…저소득층에는 바우처 지급해 부담완화

여당과 정부가 통합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에너지소비가 많은 가구의 요금은 낮아지는 반면 에너지소비가 적은 가구의 요금은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정부는 이를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택용전기를 사용하는 2300여만 가구 중 83.7%는 원가이하의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월평균 350kW 이하를 사용하는 약 1930만 가구, 요금으로 환산하면 전기요금 월 5만원 이하의 가구는 원가이하의 요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전기사용량에 따라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하는 누진제 특성상 4단계 구간 일부와 5~6단계 구간의 전기를 사용하는 나머지 16%가 84%의 원가부족분을 채워주는 구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누진제 구간을 완화할 경우 전기사용량이 많은 16%의 전기요금은 낮아지는 반면 84%의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산업부가 그동안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며 누진제 개편을 반대한 이유다.

또 주택용 전기의 원가보상률을 낮추지 않으면서 누진제 구간만 완화하면 전기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어지지만 여름철을 제외한 봄·가을·겨울철 전기요금은 올라가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폭탄전기료' 논란으로 누진제 구간 완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누진제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는 것보다 '평상시에 요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여름철 요금부담은 낮추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확인됐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누진제구간을 완화한 뒤 중장기적 과제로 전기요금 체계전반을 손질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문제는 저소득층이다. 전기사용량이 적은 1~4단계 구간의 전기요금이 올라갈 경우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난방바우처와 달리 냉방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불분명해 정부의 고민이 깊다. 우선 저소득층을 특정하는 작업부터 쉽지 않다.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가 곧 저소득층은 아니기 때문이다. 1인가구 등 가구형태가 다양하고 전기소비패턴이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산업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사용량 등 패턴분석에 돌입했다.

난방기기와 달리 냉방기기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유현황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전기장판, 온열기, 보일러 등 난방을 위한 기본인프라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보급돼 있는 것과 달리 냉방인프라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다. 저소득층이 선풍기 외에 에어컨과 같은 다른 냉방기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 때문에 냉방바우처를 지급하더라도 전기요금 부담완화효과가 크지 않다는게 정부의 고민이다. 정격소비전력 44W 선풍기를 하루 15시간씩 30일간 틀고 지낸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은 2492원(kWh 당 125.9원으로 계산)에 불과하다. 선풍기 4대를 15시간씩 매일 돌려봐야 전기요금은 1만원 더 나오는 수준이다.

정부가 난방바우처와 통합해 연간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다. 여름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냉방바우처를 지급하면 효과가 미미 하지만 연간한도를 부여해 매달 쓸 수 있게 하면 누진제 구간완화로 인해 매달 납부하는 전기기본요금이 올라가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또 여름철과 겨울철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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