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사건 넘겨받은 檢 "수사 결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이경은 기자 | 2016.08.20 05:40

[서초동살롱<129>]제기된 의혹은 많은데 수사 쉽지 않은 상황

18일 이석수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 관련 의혹과 관련된 감찰활동을 마치고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퇴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마침내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당초 우 수석의 비리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마지막에는 검찰이 나서게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오랜 기간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검찰이지만 막상 일이 닥치자 당황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횡령' 수사의뢰 더불어 각종 고발 이어져…"입증 쉽지 않다"

우 수석과 관련된 사건은 현재 검찰에 6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우 수석의 직권남용 및 횡령 의혹입니다.

우 수석 아들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복무했으나 실제 차량을 운전한 일수가 103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다. 또 지난해 2월 입대한 후 지난 7월20일까지 511일간 복무하면서 59일간 외박을, 85차례 외출을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의 아들이 이같은 대우를 받은 것이 우 수석의 직권남용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의 가족들이 본인들이 소유한 회사인 '정강'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더했습니다. 정강의 접대비, 통신비, 렌트비 등 8600만원을 유용하고 회사 비용으로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입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이 우 수석을 뇌물로 고발한 사건, 우 수석 처가가 상속세를 포탈했다며 고발한 사건, 이 감찰관을 감찰 내용 누설로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 수석이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을 고소한 사건도 검찰에 걸려있습니다.

수사 어려운데 정치적 논란은 커져…검찰 부담만 가중

법조계에서는 우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은 많지만 검찰이 입증하기 쉬운 문제는 단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단체들의 고발은 근거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은 대체로 의혹을 제기한 기사만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이 이 의혹을 사실로 밝혀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 수석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감찰관이 수사의뢰한 직권남용과 횡령 의혹도 검찰이 수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검찰의 사실관계 파악이 추가로 이뤄지지 않으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 수석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 수석이 실제 경찰 인사를 통해 아들의 보직과 관련해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고, 횡령 의혹의 경우 정강이 사실상 가족 소유의 회사이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무리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1인 회사나 그와 비슷한 구조를 갖는 회사의 경우 고발 없이 횡령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법적으로는 죄가 될 수는 있지만 처벌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사가 어려운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 수석은 현재 국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우 수석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거꾸로 검찰이 우 수석을 조사해야하는 처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정치화해 검찰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청와대는 전날 이 감찰관의 감찰정보 누설 의혹을 '중대 위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우 수석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청와대는 이전에도 성완종 사건, 문건유출 사건에서도 전체 사건의 특정 부분을 부각시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배당부터 고심하는 검찰"수사 결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검찰은 현재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 사건을 어디에 배당할지 고민 중입니다. 현재 우 수석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돼 있으나 재배당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찌됐든 검찰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우 수석의 거취를 놓고 불만섞인 목소리를 냅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이 검찰이 내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진경준-넥슨 비리' '막말 부장검사' 등의 악재로 만신창이입니다. 검찰이 수사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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