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출, 택시트!

머니투데이 염명훈 키움증권 금융상품영업팀장 | 2016.08.18 10:36

[머니디렉터]염명훈 키움증권 금융상품영업팀 팀장

염명훈 키움증권 금융상품영업팀장
유난히 뜨거웠던 이번 여름, 더위탈출을 위해 전기요금 걱정을 하면서 여름 내내 에어컨을 켜고 선풍기 앞에 얼음주머니를 달아보기도 한다. 계곡물 마저 미지근하게 만든 올 여름 더위는 기억에 오래 남을듯하다.

탈출하고 싶은 것이 또 있다면 세금이다. 예를 들어 저금리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처로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은 다양한 세금이 부과된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시점에 취득세(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대 시점부터는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재산세, 토지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발생한다. 또한 상가임대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이 발생하기도 하며 임대용 부동산을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세금이 십여 가지에 이른다.

부동산 투자만큼 다양하지는 않지만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도 세금이 발생한다. 예적금 이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 주식배당 및 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이 있다. 고금리 시대보다 저금리 시대에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세금절약이 수익률을 개선시키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 3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첫째, 남녀노소 가입제한이 없고 절세 기간과 효과 측면에서 현존하는 절세금융상품 중에 으뜸이라고 볼 수 있는 비과세해외주식펀드는 해외상장주식 60% 이상 투자 펀드(또는 ETF)에 전용계좌를 활용하여 2017년 말까지 가입할 경우, 가입시점부터 10년간 해외상장주식의 매매차익∙평가차익∙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효과가 있다(단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란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과정에서 발생된 환차익의 비과세이며 그 외 환헤지에 따른 손익 등은 과세대상이다) 비과세 외에 펀드수수료도 아끼길 원하는 투자자라면 선취/후취수수료가 없는 증권회사를 찾아서 투자 시, 투자비용의 절약이 가능하다.


둘째,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는 연금저축펀드는 400만 원 납입 시, 52만 8천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연소득 5천 5백만 원 이하의 경우 66만 원 세액공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부 가능하며 연금저축펀드 계좌 내에서 다양한 펀드를 활용한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재투자되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을 통합하여 투자할 수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순이익 200만원(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별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정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근로자∙사업소득자∙농어민이 가입 가능하며 연간납입한도 2천만 원, 의무가입기간 5년(소득수준에 따라 3년), 가입시한 2018년 말까지이다. 한편 증권회사와 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특판형 ISA를 가입할 경우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은 세전 7.0% RP(1년물)를 30% 편입한 ‘키움원금지급추구형 플러스(초저위험)’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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