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알바생 성추행 혐의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이원광 기자 | 2016.08.18 04:14

정규직 노조간부 김모씨, 20대 알바女 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회사와 수년째 다퉈온 삼성 에버랜드 노조 간부가 20대 아르바이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전격 해고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강제추행 혐의로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에버랜드 노조) 간부 김모씨(42)를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3월 에버랜드 한 중식당에서 20대 아르바이트(알바생) 직원 A씨(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으로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정규직 조리사인 김씨 밑에서 주방보조로 일했다.

A씨는 3월25일 회사에 김씨의 추행사실을 알렸다. 회사 자체조사에서 가해 혐의자는 김씨를 포함해 파견직 조리사 장모씨, 다른 주방보조 알바생 김모씨 등 모두 3명으로 밝혀졌다. 피해 알바생도 추가로 1명 더 나왔다.

회사에 신고한 A씨는 4월초 경찰에 김씨 등 3명을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A씨는 "김씨가 흡연장소 등에서 '남자친구와 갈 데까지 가봤나' '티팬티는 언제 입나' 등 성희롱성 발언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 "한번은 갈비뼈가 아프다고 말하자 김씨가 '내가 만지면 다 낫는다'며 옆구리를 감싸 안았다. 주방을 지나다니면서 무릎으로 엉덩이를 치는 일은 다반사였다"고 적었다.

A씨는 다른 가해 혐의자도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연애 한번 할래' 등 말로 성적 수치심을 자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김씨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6월17일 가해 혐의자를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사이 에버랜드는 김씨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다. 장씨와 알바생 김씨는 추행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부당한 징계라며 이달 5일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김씨는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은 김씨의 얘기를 듣기 위해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반면 에버랜드는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피해 알바생의 성추행 신고를 접수한 뒤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정식 절차를 거쳐 이뤄진 징계"라고 말했다.

에버랜드 노조 관계자는 "아직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사안"이라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 정당 여부를 따지는 건 이르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수많은 지회가 존재하는데 일부(삼성) 지회에서 일어난 사안을 잘 알지 못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현장 노동자 3명과 함께 에버랜드 노조를 만든 이후 회사와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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