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살 먹은 남대문 2층 한옥상가, 등록문화재 되다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 2016.08.17 10:12

문화재청,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상가 등록문화재 제662호로 등록…"도시 한옥의 진화 과정 확인"

문화재청이 17일 등록문화재 제662호로 등록한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사진제공=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에 있는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를 등록문화재 제662호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는 1910년대 무렵 서울 남대문로에 건립된 벽돌조 한양(韓洋)절충식 2층 한옥 상가다. 당시 남대문로 상가건축의 전형적인 형식과 특징을 잘 보여준다.

당시 벽돌로 지어진 한옥 상가로는 서울 시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로 근대 초기 남대문로가 서울 중심 상권으로 자리매김하였던 곳임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는 근대 이래 진행된 도시 한옥의 진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 의미와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단층 건물이 주류였던 상황에서 남대문로 일대에 2층 한옥 상가 건물들이 연이어 지어진 것이 하나의 흐름이었기 때문. 특히 목조 가구식 구조의 전통에서 벗어나 벽돌을 활용하여 지어진 것이 특별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등록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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