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ABC]"우리 아들 취업 좀"…부탁만 해도 '과태료'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16.08.18 05:45

[the300·theL]상)부정청탁편⑤자녀 인사청탁



#세종시 중앙 부처 공무원인 국장 A씨. A씨는 요즘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도 땄는데 취업에 번번이 실패해 괴로워하는 외동아들 B씨 때문에 근심이 크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었던 A씨는 B씨 몰래 인사과장 C씨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채용시험에서 아들 B씨의 면접 점수를 올려달라고 부탁한다.

오는 9월28일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A와 C의 행위는 위법이 된다. 특히 A는 C가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도 청탁을 한 것 자체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무원 등의 인사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인사 청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의 2에서도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따라서 A는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을 한 것이므로 부정청탁을 한 것이 된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청탁금지법 등 여러 법률을 한꺼번에 위반했을 경우 더 중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을 따르게 된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자녀 B가 실제로 취업에 성공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국장 A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국장 A는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자녀 B가 아버지 A에게 부탁을 했는지 아닌지는 관계가 없다. 자녀 B의 부탁이 없다고 하더라도 A의 행위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것’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은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가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돌아갈 경우 그 제3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다만 이해관계자 본인이 직접 청탁을 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 B는 직접 또는 아버지 A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다.


인사과장 C는 A의 청탁을 들어줬다면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된다.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 교육자료 요지]
채용·승진·전보 등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 직무는 명백한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다. 따라서 공직자와 일반인 관계없이 공무원의 인사에 청탁을 할 경우, 청탁을 받아들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 인사 관련 부정청탁을 받은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거절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꿀팁!]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하는 청탁까지 규제하지는 않는다. 인사과장 C가 일반 사기업 간부였다면 취업, 승진 등을 청탁했다고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A가 배우자의 취업, 승진 등을 청탁한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청탁금지법 1장 2조 3항은 '취업제공'을 법률에서 사용하는 '금품 등'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배우자의 취업 청탁은 부정청탁이 아닌 금품수수를 요구한 범주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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