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대 재건축 '가락시영' 조합장 구속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6.08.12 18:12

핵심 브로커 통해 2억원가량 받은 혐의…일부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검찰이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 '가락시영'의 조합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체포하고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10여 년간 조합장에 대해 끊이지 않던 비리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가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조합장의 범행금액도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본지 8월11일 보도 [단독]최대 재건축 '가락시영' 조합장 전격 체포 참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모씨(56)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경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혹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락시영 사업은 단일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 프로젝트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아파트 6600가구를 허물고 9510가구를 새로 짓는다. 사업비가 약 2조6000억원, 완공 시점은 2018년 말이다. 김씨는 2003년 조합 설립 이래 10여 년간 줄곧 조합장을 맡고 있다.

조합장 김씨는 브로커 한모씨(61)를 끼고 협력업체들로부터 뇌물 2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다. 특히 김씨는 일부 뇌물을 개인소송 때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뇌물 규모가 1억원 이상으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브로커 한씨는 10여 년 전 가락시영의 사업컨설팅 협력업체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조합장 김씨와 인연을 맺었다. 2008년 업자에게 "조합장한테 손을 써 용역을 따게 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아 201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브로커 한씨는 계속해서 조합장 김씨의 비서실장처럼 행동하며 뒷돈을 거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씨가 핵심 브로커로 꼽히는 이유다. 검찰은 지난 5월 한씨를 체포한 이래 김씨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검찰은 한씨뿐만 아니라 최모씨(64), 조모씨(58) 등 브로커에 대해서도 조합장 김씨와의 접점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브로커 3명은 협력업체 4곳으로부터 총 8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8억1000만원 중 어느 정도 금액이 김씨에게 건너갔는지도 관심사다.

또 검찰은 당분간 조합장 김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집중하다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다른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합 안팎에서는 김씨가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조합비를 상당 부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 수사로 밝혀질 조합장 김씨의 총 비리 금액은 수십억~수백억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김씨가 영향을 끼친 용역비가 1000억원가량인 점, 정비 비리사업에서 용역비의 10% 정도가 뇌물로 제공되는 게 관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분석이다.

지난 10여 년간 조합장 김씨는 수십 차례 진정, 고소, 고발을 당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거의 매번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빠져나갔다. 김씨와 친하다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도 김씨는 그들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던 셈이다.

검찰은 4월부터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 사무실과 협력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가락시영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장 김씨는 뇌물수수 혐의를 거의 다 부인 중"이라며 "구속된 만큼 본격적으로 여죄를 캐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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