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대 재건축 '가락시영' 조합장 전격 체포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6.08.10 18:30

용역수주 대가로 2억원가량 받은 혐의…검찰, 구속영장 청구 예정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검찰이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 '가락시영'의 조합장을 전격 체포했다. 지난 10여 년간 조합장에 대해 끊이지 않던 비리 의혹이 얼마나 드러날지 관심이다.

총 사업비가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범행금액도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측근들을 하나둘씩 잡아들이며 조합장을 정조준해왔다.

(☞본지 6월4일 보도 [단독]檢, 최대 재건축 '가락시영' 비리 브로커 구속기소 참고)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전날 저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모씨(56)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가락시영 사업은 단일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아파트 6600가구를 허물고 9510가구를 새로 짓는 프로젝트다. 사업비가 약 2조6000억원, 완공 시점은 2018년 말이다. 김씨는 2003년 조합 설립 이래 10여 년간 줄곧 조합장을 맡고 있다.

김씨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일감을 주겠다며 2억원가량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로 여죄를 캘 방침이다.

김씨가 영향을 끼친 용역비가 1000억원가량인 점, 정비사업에서 용역비의 10% 정도가 뇌물로 제공되는 게 관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는 거액을 챙겼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현행법상 뇌물 규모가 1억원 이상으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을 직접 받기보다 브로커들을 거쳐 수령한 것으로 본다. 6월 초 브로커 한모씨(61)와 최모씨(64)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협력업체 3곳에 "조합장에게 힘을 써 용역을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뒷돈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한씨는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다. 2008년에도 업자에게 "조합장한테 손을 써 용역을 따게 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아 201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조합장 김씨는 빠져나갔다. 검찰은 한씨가 지난 10년간 조합장 김씨의 비서실장처럼 행동하며 뇌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판단해 한씨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해왔다.

한씨가 사실상 조합장의 오른팔 행세를 한 탓에 한씨 밑에서 '새끼 브로커'를 한 인물도 있다. 조모씨(58)는 협력업체에 "한씨로 하여금 조합장에게 힘을 써 용역을 따게 해주겠다"며 5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조합장 김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집중하다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다른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조합 안팎에서는 김씨가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조합비를 상당 부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10여 년간 수십 차례 있었다. 진정, 고소, 고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번번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두 차례 재판에 넘긴 적이 있지만 모두 약식 기소였고 뇌물과는 관련이 없었다.

더욱이 2009년 김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관이 업자로부터 수사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처벌됐지만, 김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합장과 친하다는 사람이 많은데도 김씨와 그들의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 사무실과 협력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가락시영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1일 조합장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장 김씨는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부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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