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대 뇌물' 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징계부가금도 내야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6.08.08 11:58

법무부 검사징계위 의결…'후배 폭언' 김대현 부장검사 징계 청구건은 추후 논의

흔들리는 검찰 깃발/사진=뉴스1

9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이 8일 최종 해임됐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해임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분류된다. 검사가 해임되면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며 퇴직금의 25%가 깎인다.

징계위는 진 검사장에게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함께 물렸다.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이 도입된 2014년 5월 이후 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5배를 적용해 산정한 것이다.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48)에게 9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진 검사장은 김 대표에게 넥슨 주식 1만주와 제네시스 차량,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57)에게 부탁해 처남 강모씨(46) 명의 청소용역업체에 한진 계열사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있다.


징계위는 당초 이날 김대현 부장검사(48·연수원 27기)에 대한 징계 청구건도 함께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김 부장검사가 기일 연기를 신청해 다음으로 미뤘다.

김 부장검사는 변호인 선임과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위를 다시 열고 심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의혹은 지난 5월 자신의 직속 후배였던 서울남부지검 김홍영 검사(33·연수원 41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찰 결과 그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한 것을 비롯해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가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등을 쳐 괴롭힌 행위 등도 확인됐다.

한편 해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로는 △면직 △정직△감봉 △견책이 있다. 징계위에 회부되는 대상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현직 검사다. 징계위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법무부차관을 비롯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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