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군 기술병과 교육 등을 통해 자동차 정비기술 같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8일 종합군수학교와 정보통신학교 등 일부 기술 병과학교가 '과정평가형 자격' 적용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고용노동부와 체결한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뒤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따라서 육군 종합군수학교가 과정평가형 자격 적용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자체 NCS에 따라 기술 훈련을 이수한 차량정비 부사관은 일정한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자동차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육군은 "이번 협약은 육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간부 정예화'의 일환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향상과 이를 통해 전역 후 사회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육군의 취지"라며 "협약 내용에는 군내 NCS 활용 및 정착을 위한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 병과학교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NCS 기반 교육훈련 과정 이수자 및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에 대한 전직지원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병과학교 적용은 2017년에 적용 가능한 2∼3개 과정을 우선 시행 후 성과를 고려해 향후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육군 인사사령부 박범우 대령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간부 정예화 촉진은 물론, 전역 후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용부와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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