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남북경협사업자 손실 전액 국가보상' 특별법 발의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16.08.07 15:47

[the300]법시행 후 1년 내 신청하면 60일 내 지급여부·금액 결정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과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로 인한 각종 남북경제협력 중단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손실을 국가가 전액 보상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 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남북경협사업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면 국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원 의원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분단 이래 남북 평화교류 상징이었으나 8년 넘게 재개되지 못하고 있고, 2010년 이후엔 정부의 5·24 조치로 북한 방문이 불허되며 남북경제교류협력 역시 중단된 상태"라며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사업자를 비롯해 강원 고성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으나 손실보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미비로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및 보상을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에 사업자 등에 발생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해 피해를 보상해주려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는 남북관계 경색 등 경영 외적인 이유로 남북경협 사업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민주 우상호·심재권·홍익표 의원 등에 의해 다수 발의됐다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심재권 외통위원장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다만 이 법안은 대상을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남북경헙사업자로 규정해 개성공단입주기업은 제외됐다. 원 의원은 2012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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