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녀이름에 한자 제한' 규정한 법조항 합헌"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 2016.08.07 09:00

"전산시스템에 모든 한자 구현은 어려워" 합헌…"행정전산화로 한자 사용 제한받는 건 아이러니" 반대의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제공=뉴스1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고 있는 가족관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출생신고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 법률' 44조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이름에 통상 사용되지 않는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자(誤字)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위험이 있고, 일본식 한자 등 인명에 부적합한 한자가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실제 사용되지 않는 희귀한 한자 등 범위조차 불분명한 한자를 문헌상으로 검증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는 총 8142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했다"며 "일본에서 인명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한자가 2998자, 중국에서 의무교육과정에서 알아야 할 한자와 출판물 등에 쓰이는 한자 등을 발표한 숫자가 8105자 정도에 비춰보면 결코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미·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이름에 통상 사용되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사용할 경우,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무슨 불편을 겪는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행정전산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행정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모든 한자의 사용이 가능했는데 오히려 행정전산화로 인해 한자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A씨는 아들의 이름을 한자 '로(嫪)'와 한글을 합쳐 출생신고를 했지만, 담당공무원은 한자 '로'가 가족관계등록법상에서 정한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름을 한글로만 '로○'라고 기록했다.

이에 A씨는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한자의 범위를 제한한다"며 가족관계등록법 44조 제3항에 대해 지난해 9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가족관계등록법 44조 3항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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