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폭스바겐 '인증취소' 소비자 피해는?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 2016.08.02 16:03

환경부 "차량 소유자 운행정지, 중고차 거래제한 없어"

환경부가 폭스바겐코리아의 골프, A6 등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가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2일 서울 강남구에 11년만에 문을 닫은 폭스바겐 압구정점. / 사진=뉴스1

환경부가 2일 밝힌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관련 행정처분에는 32개 차종의 인증취소를 비롯해 판매정지, 결함시정(리콜) 등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치들 가운데 소비자가 궁금할 만한 사항을 Q&A로 정리해 본다.

-기존에 인증취소된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에 불이익이 돌아가나?
▶인증취소는 제작사인 폭스바겐에 책임을 묻는 조치다.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 등의 별도 불이익은 없다.

-앞으로는 인증취소 모델을 구입할 수가 없게 되나?
▶당분간 구입이 어렵다. 이미 폭스바겐은 지난달 25일 해당 차종에 대한 자발적 판매정지에 들어갔다. 판매가 재개되려면 재인증이 이뤄지거나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치(가처분) 신청을 해서 승인이 돼야 한다. 가처분 신청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지만, 재인증의 경우 환경부가 철저 검증을 천명한 만큼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이번에 인증취소된 차량은 리콜을 받아야 하나?
▶해당 차종에서 실제 기술적 결함이나 부품 조작 등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리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개 차종의 경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리콜 대상이 됐다.


-리콜 대상이 된 차량은 어떤 차종인가? 소비자도 비용 부담의무가 있나?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 차종의 3개 모델로, 2014년부터 약 5800대가 판매됐다. 구형 ECU 소프트웨어의 경고등에 문제가 있는 상태다. 신형 소프트웨어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제작사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재인증 과정이나 운행차량 결함확인검사에서 부품 결함이 발견될 경우 소비자 불이익은 없나?
▶실제 부품의 결함이 발견되거나 인증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리콜 범위가 확대된다. 차량 소유주는 제작사의 리콜 의무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리콜로 부품 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차량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할 수 있다. 불합격된 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하다.

-운행차량 결함확인검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환경부에서 이번에 인증취소 된 32개 차종에 대해 실제 소유주 5명을 대상으로 차량을 직접 섭외한다. 렌트비는 정부가 지불한다. 5대의 차량을 검사해 3대 이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동일 차종 전체에 대한 리콜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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