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과징금 '680억원→178억원'… 왜 줄었나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이동우 기자 | 2016.08.02 14:33

24개 차종에 과징금 178억원 부과… 2007년부터 판매된 차량 68% 인증취소

환경부가 폭스바겐코리아의 골프, A6 등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가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2일 서울 강남구에 11년만에 문을 닫은 폭스바겐 압구정점. / 사진=뉴스1
인증서류 조작으로 최대 6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폭스바겐에 대한 과징금이 178억원에 그쳤다.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기 사흘 전 폭스바겐이 자발적 판매중단이라는 '꼼수'를 두면서다. 대신 정부는 인증위반 차량 8만3000대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을 비롯해 향후 재인증 절차까지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무산'… 3% 부과율 적용으로 상쇄
애초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반복되는 폭스바겐의 비위 사실을 두고 강력한 조치를 예고해 왔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 사건의 국내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한 점 등을 이유로 차종당 과징금을 100억원으로 상향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할 방침도 세워 뒀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이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법 시행(7월28일) 사흘 전인 지난달 25일 스스로 해당 차종에 대해 판매중지를 실시했다. 법 시행 이후 판매된 차량이 없어 개정 대기법의 적용이 어렵게 된 것이다.

개정 대기법이 적용될 경우 폭스바겐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680억원에 이르지만, 자발적 판매정지로 과징금은 178억원(차종 당 10억원 기준)에 그치게 된 배경이다.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등의 법률 자문에서 개정 법률에 따른 상한액 100억원을 과징금으로 매길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해당 차종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매출액 기준 부과율 최대치인 3%를 적용했다. 위조에 대한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으로, 3% 부과율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 사건의 경우는 1.5% 부과율로 1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었다.

당장은 과징금 상한액이 차종 당 10억원에 그쳤지만, 100억원으로 오를 가능성도 남아있다. 폭스바겐이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다.

법원이 폭스바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차량에 대한 판매가 재개 돼도, 환경부가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해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도, 본 소송에서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최소 3개월 이상? 인증취소 차량 재인증은 어떻게?
환경부가 이번 조치로 인증을 취소한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 이 가운데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가 이뤄졌다.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차량 30만7000대의 68%인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에 따라 15개 차종, 12만6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었다.

지난 25일 시행된 청문에서 폭스바겐은 인증서류 수정 사항은 인정하면서도, 인증취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과장은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이 해당 차량을 재판매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하거나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상적으로 차량 재인증 절차는 3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의 경우 환경부가 철저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폭스바겐의 재판매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환경부는 기존 3% 수준에서 실시하는 실제 인증시험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독일 폭스바겐 본사까지 방문해 인증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홍 과장은 "폭스바겐 인증취소 차량은 (재인증 과정에서) 확인 검사라든지 필요하면 독일 본사 방문 등의 절차를 철저하게 거칠 것"이라며 "때문에 통상적인 인증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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