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위자료 3억5000만원 배상…피해자 가족은 반발

머니투데이 배영윤 기자, 김훈남 기자 | 2016.07.31 17:37

영유아와 어린이 피해자는 10억 배상키로

옥시(옥시레킷벤키저, 현 RB코리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배상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옥시는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종전에 제시한 배상안에 금액을 추가했다.

지난달 말 옥시는 피해자들에게 과거 치료비와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 간병비용, 일실수입(피해자가 60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벌 수 있는 돈)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와 어린이 피해자를 상대로는 10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한다.

옥시는 최종 배상안에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가족에 대한 배상을 추가했다. 한 가족 내 2명 이상 피해자에 대한 배상 신청이 이뤄진 경우 5000만원 배상을 제안했다. 아직 회사 측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피해자의 경우 신청자에게 잠정 지원금 50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배상 신청 접수는 1·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상으로 8월1일부터 진행된다.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배상안이 조금이나마 그간의 아픔에 대한 위안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옥시는 추가 배상안 확정과 함께 안전성 관련 민원을 임원들에게 빠르게 전달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옥시는 중요 민원을 받게 되면 24시간 안에 이메일로 관련 임원에게 내용이 전달되도록 했다. 사프달 옥시 대표는 최근 에어컨 작동 중 사용하면 정전기로 폭발할 위험이 있는 스프레이형 살균제를 리콜한 사실을 언급하며 "설명서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옥시는 가능한 경우 천연 원료 위주로 대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옥시 제품군의 화학 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한편 옥시의 최종 배상안 발표에 피해가 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찬호 가습기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옥시 배상안은 피해자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며 일부 피해자에게만 해당한다"며 "이런 식의 배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배상안은 과거 배상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피해 1·2 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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