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영유아 피해자 10억 배상...피해자 "일방적 배상안 동의못해"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6.07.31 12:09

가습기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 일부 배제한 피해배상안 인정 못해…검찰 수사 물타기"

존 리 옥시 전 대표가 지난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국내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옥시(옥시레킷벤키저, 현 RB코리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한 데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이 "일방적인 배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찬호 가습기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31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옥시의 배상안은 피해자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피해자에게만 해당하는 배상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번 최종배상안은 과거 내놓은 배상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피해 1·2 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2 등급 피해자 중에서도 배상 방식과 금액 등 옥시의 안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며 "일부를 배제하고 개별적으로 배상하겠다는 옥시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또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뒤 조금씩 배상을 추가하고 있다"며 "수사국면에서 배상안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옥시는 이날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옥시는 피해자에게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간병비용, 일실수입(건강한 몸으로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한 수입) 등을 배상하고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와 어린이 피해자를 상대로는 10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한다. 복수 피해자 가족과, 복수제품 사용 피해자에 대해선 5000만원을 추가배상하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잠정 지원금 5000만원을 수선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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