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사업' 공공 입찰 담합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 2016.07.31 12:00

공정위,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산하이앤씨, 시엠씨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산하이앤씨와 시엠씨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31일 "2013년 2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에서 산하이앤씨와 시엠씨가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광석에서 유용한 광물을 회수하고 남은 찌꺼기들이 인접 하천이나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막는 작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차 입찰 때 산하이앤씨의 단독 입찰로 낙찰이 결정되지 않고 무효로 돌아가자, 재입찰 과정에서 산하이앤씨는 낙찰자로 시엠씨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산하이앤씨는 시엠씨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고 시엠씨는 이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그대로 제출해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산하이앤씨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산하이앤씨에 4억4300만원, 시엠씨에 9800만원 등 총 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폐광산지역의 환경오염과 밀접하게 연관된 광해방지사업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 과장은 "공공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을 통해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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