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구을)은 처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졸음운전에 대한 입법상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로운전을 음주운전, 약물운전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로운전의 경우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약물운전(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처럼 구체적인 단속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4시간 이상 연속운전 또는 하루 12시간 운전을 과로운전으로 규정해 단속기준을 명확히 하고, △버스, 트럭, 택시에 장착된 차량운행기록을 과로운전 단속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교통 2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면 버스, 트럭, 택시 등의 졸음운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심 의원은 기대했다.
심 의원은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도 치명적인 중대 범죄임에도 그동안 사문화된 법규정 때문에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개정안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과로운전을 예방함으로써 이번 봉평터널 사고 같은 무고한 희생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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