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원장 "책임있는 결정 내릴 기업인 한명이 아쉬운 때"

머니투데이 평창(강원)=박종진 기자 | 2016.07.31 11:00

"광복절 특사에 기업인 최대한 포함돼야…기업범죄 90% 이상 형법 위반 아냐" 역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업인 한 명이 아쉬운 때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이 29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6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에 기업인들이 최대한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주력산업 구조조정, 세계경제 불안 등 우리 경제에 대내외 위협요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기업인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사면자격을 갖췄다면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이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기업인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현재현 전 동양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이다.

권 원장은 사면 이슈와 별도로 "기업에 대한 '과잉범죄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반 형법 이외에 행정규제 위반 등 특별법으로 처벌받는 범죄자 양산 추이가 과도하다는 얘기다.


한경연이 경찰청범죄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범죄에서 특별법과 형법 비중은 44~45% 대 55~56% 수준이었다.

하지만 기업범죄에서 특별법과 형법 비중은 91~94% 대 6~9% 수준으로 특별법을 어긴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권 원장은 "예컨대 자동차관리법, 조세관련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양한 행정법률을 위반한 건"이라며 "행정편의를 위해 규제위반 행위를 지나치게 범죄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장관급) 등을 역임했다. 2014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설 연구기관 한경연의 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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