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판사는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의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두 의원의 첫 구속영장 기각사유로 밝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선숙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지금 드린 말씀이 제 원칙이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김수민 의원은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잘 판단해 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두 의원은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박 의원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김 의원도 "오해에 대해 다시 한 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8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기각사유 분석과 통신수사 등 보강수사를 벌여 20여일 만이다.
재청구 당시 검찰은 "추가 혐의나 범행 사실 등이 드러나진 않았다"면서도 "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리베이트로 정치자금을 조달했고, 국고로 보전받으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서도 두 의원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이번 총선 선거사범 중에 혐의가 가장 중하다"며 "현재까지 구속된 선거사범 100명 중 억대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시기인 지난 3~5월 당 홍보TF(태스크포스)팀을 총괄하며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52·구속)과 공모, 홍보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해 2억162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선거 당시 회계 책인자인 박 의원은 또 리베이트 비용을 정당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원을 보전청구하고, 1억원까지 돌려받은 혐의(사기)도 있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홍보 대행사 '브랜드호텔'로부터 1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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