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또 기각, 박선숙 "진실밝힐것"·김수민 "감사"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16.07.30 01:39

(종합)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고 방어권 침해" 검찰 두번째 구속 영장 청구마저 기각

20대 총선에서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사진 왼쪽) 의원과 박선숙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두번째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도 결국 기각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판사는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의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두 의원의 첫 구속영장 기각사유로 밝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선숙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지금 드린 말씀이 제 원칙이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김수민 의원은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잘 판단해 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두 의원은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박 의원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김 의원도 "오해에 대해 다시 한 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8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기각사유 분석과 통신수사 등 보강수사를 벌여 20여일 만이다.


재청구 당시 검찰은 "추가 혐의나 범행 사실 등이 드러나진 않았다"면서도 "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리베이트로 정치자금을 조달했고, 국고로 보전받으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서도 두 의원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이번 총선 선거사범 중에 혐의가 가장 중하다"며 "현재까지 구속된 선거사범 100명 중 억대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시기인 지난 3~5월 당 홍보TF(태스크포스)팀을 총괄하며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52·구속)과 공모, 홍보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해 2억162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선거 당시 회계 책인자인 박 의원은 또 리베이트 비용을 정당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원을 보전청구하고, 1억원까지 돌려받은 혐의(사기)도 있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홍보 대행사 '브랜드호텔'로부터 1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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