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장 없이 시사회 보려 생떼…"죽이겠다" 협박한 기자

뉴스1 제공  | 2016.07.29 20:45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 News1
영화 시사회 현장에 들여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계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1인 미디어 운영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건조물침입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인 미디어 운영자인 이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성동구 CGV왕십리점에서 진행된 영화 '검은 사제들'의 시사회장에서 출입 티켓이나 초대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보안요원의 감시를 피해 영화관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영화시사회장 등에 무단으로 출입하다 여러차례 제지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1월15일 영화홍보사 대표 A씨(36·여)에게 "협회 중 한 명을 죽여버리겠다. 누가 죽어야 이 판이 끝날 듯 보인다"며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영화홍보사협회 직원 B씨(28·여)에게 "영화마케팅협회사들 살인을 예고한다. 어느 누구 한 명 죽여버리고 만다"며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강 판사는 "이씨는 기소된 후에도 트위터에 협박 취지의 글을 게시했고 피해자들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2014년과 2015년에도 드라마 및 공연관련 행사장에서 관련자에 대한 상해 및 폭행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화홍보사협회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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